부산경찰청은 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7)씨와 B(41)씨, C(54)씨 등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2년간 부산과 경남지역 도로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는 차량이나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속도를 높여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다쳤다며 총 71차례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총 2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부산 동구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이동하는 운전자에게 왜 도망가느냐고 따지며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담당 조사관이 부산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사고이력 조회로 다수의 교통사고가 있는 것을 발견,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등의 분석을 통해 여죄를 확인하고 구속했다고 전했다.
또 구치소에서 만난 사이인 B씨와 C씨는 2019년 5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 일대에서 황색 신호위반 또는 진로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50차례에 걸쳐 합의금 등으로 총 2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했다가 추후에라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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