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37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 일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편도 2차선 도로 갓길에 차량을 세운 채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갓길에 선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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