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적재작업 중 사망…황화수소 질식 추정
노동부, 안전수칙 위반 등 중대재해처벌법 조사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단양경찰서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 입건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58)는 지난 2일 오후 1시 45분께 이 공장 하수 슬러지 적재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슬러지 저장소 아래 거름망으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공장의 폐기물 운반·처리를 맡은 하청업체 탱크로리 기사로 전해졌다.
추락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A씨는 폐쇄회로(CC)TV로 이를 확인한 직원 B씨(35)에 의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B씨도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가 처리하던 슬러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된 황화수소가 다량 발생하는 하수 찌꺼기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A씨가 황화수소 질식으로 변을 당했고, B씨 역시 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했다.
A씨의 유족 등에 따르면 4일 진행된 부검 결과 A씨의 후두부에 미약한 타박상 흔적은 있으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며, 특별한 외상도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사망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경찰은 1~2개월 뒤 나올 검사 결과를 보고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도 이 회사와 A씨가 소속된 에너지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파악 중이다. 이들 모두 상시 근로자가 50명이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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