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거래 의심 업소 현장 조사 후 행정 조치
단속 대상은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누비전을 수취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누비전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누비전을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준수 사항 위반 등이다.
시는 단속반을 구성해 누비전 이용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1차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가맹점별 환전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해 거래 내역 확인 등 부정 유통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누비전 발행 규모 확대에 따라 부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를 상시화하고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가맹점 취소, 구매자 할인 제한의 행정 처분 및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정현섭 경제일자리국장은 "누비전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부정 유통 행위를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누비전 가맹점과 판매대행점,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 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누비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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