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용산서 상황실장 등 85명 조사…서울경찰청장도 수사범위"

기사등록 2022/11/04 12:08:48 최종수정 2022/11/04 13:49:24

경찰청장도 수사 대상이 되냐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 원론 답변

"서울경찰청장, 당연히 수사범위 포함"

용산서장 행적, 감찰 자료 받는 대로 수사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직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이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2022.11.02.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포함해 현장 경찰관, 주변 상인과 목격자 등 총 85명을 조사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4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경찰 4명, 업소 관계자 등 14명, 부상자 67명 등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에 대해 추가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관 4명은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과 현장에서 구조작업을 수행했던 인원 3명 등이다. 다만 범죄 혐의와 관련해 소환조사한 것이 아닌, 당시 현장 재구성을 위한 참고인 조사라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특수본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영상 67개, 폐쇄회로(CC)TV 총 141대, 제보 17개 등을 함께 분석 중이다.

특수본은 당시 군중 밀집도 등 상황을 재구성한 뒤 정확한 사고 발생 시점, 최초 넘어짐 사고 발생 지점 등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8곳을 상대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 중이며, 향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사건관계인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용산구청이나 소방 관련해서 아직까지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참사 당시 경찰이 지하철 이태원역 측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경찰-이태원역 간) 통화내역 등 여러가지를 압수수색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희근 경찰청장도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전제를 깔고 (수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그 부분도 당연히 수사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사고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위험성을 알리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음에도 7건은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유, 현장에서 기동대 등 추가 경력을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추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자리를 비운 류미진 당시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 대해 경찰청이 수사의뢰한 것과 관련해선 "감찰 자료를 받고 구체적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이 전 서장의 당시 행적과 관련해 다수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 특별감찰팀에서 감찰 자료가 넘어오지 않았다"며 "감찰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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