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김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기사등록 2022/11/06 06:04:27

'지역 화폐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하겠다' 25일까지 감시·추적

김제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김제=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김제시가 지역 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재화와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부정 수취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오는 25일까지로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가맹점별 결제 자료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부정 의심 점포를 현장 방문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법률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은 "2020년 7월부터 상품권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 확인하고 부정 유통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탐지해 효과적인 감시·추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일제 단속기간에 김제사랑상품권 가맹점과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해 김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이끌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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