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읍유기동물희망봉사단 남대용 대표는 정읍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민간동물보호단체의 대표 B씨가 정읍시동물보호소와 결탁해 유명 품종견과 보호소로 들어온 후원물품을 빼돌리고 있다며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보호소 직원 2명이 "사직을 각오하고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남 대표와 함께 참석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크게 5가지다.
먼저, 고가에 거래되는 품종견이 유기견으로 입소할 경우 원주인이 유기견을 찾을 수 있도록 10일 간 공고기간을 거치게 돼 있음에도 공고기간 만료 전 보호소와 결탁된 B씨가 유기견을 빼돌린다는 것이다.
또 보호소에 유기견들을 위한 후원물품이 들어오면 B씨가 나서 상당량의 물품을 외부로 빼돌린다는 의혹, 보호소 직원 C씨가 유기견을 포획한 후 학대를 자행해 죽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기견 학대 내용은 보호소 직원 2명이 직접 증언하기도 했다.
정읍시가 2년 전 보호소 직원 C씨와 D씨를 임용할 당시 이들이 A단체의 회원으로 우호관계에 있어 B씨가 임용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임용에 관여함으로써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렇게 임용된 C씨와 D씨가 이날 기자회견장에 남 대표와 함께 나선 보호소 직원 2명에게 근무 중 갑질을 했고 이로 인해 여성직원이 정신과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위 당사자로 지목된 A단체 대표 B씨와 보호소 직원 C씨, D씨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남 대표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B씨는 "남 대표의 측근인 보호소 일부 직원들의 '카더라 통신'을 인용한 소설일 뿐 어떤 근거나 증거도 없으며 의혹만 제기하고 있다"면서 남 대표 일행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C씨와 D씨는 유기견 학대 의혹과 타 직원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B씨는 가장 큰 의혹인 품종견 유출에 대해서도 "보호소 직원 C씨의 승인을 받아 안락사 대상이 되는 아픈 유기견을 치료 목적으로 데려간 것일 뿐 개인적으로 입양 보낸 적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보호소 직원 C씨 역시 "이런 요청이 들어 올 경우 정읍시 관리 부서인 축산과에 신고 후 허가를 받아 건강상태가 안 좋은 유기견을 내줬다"고 했다.
'동물복지'의 틀에서 벗어난 유기견과 관련해 양측의 입장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향후 수사기관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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