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경북 청도군의 한 양곡 보관 창고 외벽 도색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수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또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다리 작업 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27일 발생했다.
이같이 사다리에서 작업 중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안전작업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사다리는 설치·사용의 간편함으로 인해 산업현장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작업도구이나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어 작업 시 안전작업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1억원 미만 초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1억원 미만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주로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등에서 발생함을 고려해 지붕공사 등 고위험 현장 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김규석 대구고용노동청장은 "가을철 들어 외벽 도색 작업이나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며 "사다리 작업 시 파손여부를 확인하고 2인1조 작업, 이동통로만 사용이 가능한 점 등을 유념해야 하며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 시 철저한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와 같이 1억원 미만의 초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 기술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바 사업주는 산재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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