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이후 출생 신생아부터 변경기준 적용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300만원 분할 지급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인구 20만명 강소도시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남 나주시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관내 모든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11월 1일 기준 나주시 인구는 11만5762명으로 남자는 5만8399명, 여자는 5만7363명이다.
나주시는 기존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인 부(父) 또는 모(母)의 '6개월 지역 거주 조건'을 폐지하고 오는 3일 이후 신생아를 출생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거주기간 조건 폐지는 모든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가구소득기준 폐지, 내년 시행 예정인 출산 전·후 가사돌봄서비스에 이은 민선8기 저출생 극복 시책이다.
나주시는 거주기간 요건 폐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달 '나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날 공포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신생아를 출생한 모든 가정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돼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거주기간 조건 폐지에 따라 장려금 지급 대상자의 관내 실거주 여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산장려금은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300만원이며, 현금 50만원을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전혼(前婚)관계 자녀의 경우 실제 양육하는 자녀수에 따라 신생아 출생 순위를 산정해 장려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자녀 출생신고 또는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나주시는 장려금과 함께 체온계, 속싸개, 보습로션, 출산축하카드 등으로 구성된 10만원 상당의 출산 축하 꾸러미도 제공한다.
여기에 출산 가정은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 셋째아 이상은 다둥이 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50만원을 지원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그동안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해 나주에서 임신, 출산을 결심한 가정임에도 출산장려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아이 낳기 좋은 나주를 위한 제도 개선과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임신·출산 지원 제도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출산장려팀(061-339-213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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