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21일 홈페이지·전화·우편 등으로 접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기능 중 하나로,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정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할 수 있다.
제보 대상은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군민의 생활 불편 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익명 제보,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 유언비어 등은 접수하지 않는다.
제보는 고성군의회 홈페이지,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하면 된다.
최을석 의장은 “제9대 고성군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감사인 만큼 군민들의 관심 또한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군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사무감사를 충실히 하고자 제보를 받게 됐다”면서 “접수된 의견들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해 더 나은 고성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