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전의료원·유성구 대덕특구…2025년 11월 5일까지 3년
시에 따르면 최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심의를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025년 11월 5일까지다.
시는 투기적 거래와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방지해 보편적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고부가 가치 일자리 창출을 실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지정된 지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동구청, 유성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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