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등 반도체 특허출원 심사기간, 10개월 빨라진다

기사등록 2022/11/01 10:05:31 최종수정 2022/11/01 10:38:43

특허청, 국내 기업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

1년간 관련 국내기업 신속 권리화 지원

블록체인 기술,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관련 출원도 우선심사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국내에서 연구개발하거나 생산하는 반도체기술 분야 특허출원을 1일부터 1년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반도체 관련 기업, 연구개발기관, 대학 등이 우선심사를 이용할 경우 평균 2.5개월 만에 특허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12.7개월이 소요되던 반도체 일반심사 기간 대비 약 10개월 가량 빠르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심사 대상 지정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도체 관련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상은 반도체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반도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 분류로 부여돼야 하고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생산하거나 생산을 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수행기관의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반도체 특성화 대학 또는 대학원(산학협력단 포함)의 출원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은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에 우선심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반도체 기술뿐 아니라 향후 다른 첨단기술로의 확대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 대상 및 신청기간을 특허청장이 정해 공고토록 명문화했다.

또 특허청은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도 개정, 반도체 등 첨단기술 우선심사와 함께 블록체인기술과 조달청의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이 확인된 기업의 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범 부처가 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특허 획득을 지원하는 이번 조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한정된 인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키 위해 해당분야 퇴직인력을 전문심사관으로 채용해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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