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과 원산지증명서 정보 전자교환시스템() 운영 양해각서 체결
내년 상반기 양국 간 정보교환 시작…신속통관 및 물류비용 절감 기대
EODES는 FTA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관세당국 간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구축 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형태로 발급받아 수입국 세관에 제출할 필요가 없게된다.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한-아세안(2007년), 한-베트남(2015) FTA 등이 체결돼 발효 중이며 지난해 기준 우리의 3대 수출국이자 6대 수입국이다.
이에 앞서 양 관세당국은 지난 2017년 6월 EODES 도입에 합의한 이후, 행정·기술사항 등에 대한 꾸준한 협의를 거쳐왔다.
이번 조치로 수출입자의 특혜관세 신청 절차가 간편·신속해지고 통관시간 단축과 함께 물류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또 종이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상대국 세관의 진위여부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통관애로 사항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정구천 자유무역협정집행과장은 "국제 무역환경이 날로 치열해 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3대 수출국인 베트남과 EODES를 조속히 구축해 우리 기업들이 FTA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FTA를 활용한 교역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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