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무기징역 받은 '계곡살인' 이은해
추가 범죄 '범인도피교사' 첫 재판 출석
법원, 기일연기 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대로)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는 "공소사실 중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7일 변호인 선임을 이유로 법원에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다른 피고인들의 기일이 촉박해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면서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지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곡살인' 공범 조현수(30)씨도 "현재 이은해와 입장이 동일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판사가 "이은해와 공동 변호인을 선임할 것인지" 묻자 조씨는 "그것까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이 판사는 이씨와 조씨에게 "변호인 선임을 위해 3주의 시간을 드리겠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면 11월 초까지 알려달라"고 정리했다.
이씨 등의 다음 재판은 11월21일 오전 11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는 지난해 12월13일 검찰의 1차 조사를 마친 뒤 같은날 조력자 A(32)씨의 주거지에서 A씨 등에게 도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 등으로부터 도피를 교사받은 조력자 A씨와 B(31)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삼송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등 도피은닉 장소 2곳을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지난 1월부터 4월16일까지 이씨 등이 A씨를 통해 각종 불법사이트를 운영했고, 이 대가로 A씨로부터 오피스텔 월세와 생활비 등 도피자금 19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범인도피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된 조력자 A씨와 B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이들 조력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11월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씨와 조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씨의 중학교 동창 C(31·여)씨 등 2명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 제출 목록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C씨 등의 공동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은해로부터) 만나자고 연락이 오면 응한 정도"라면서 "형사사법 작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달라"고 주장했다.
C씨 등은 이씨와 조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16일 검거될 때까지 이들과 모두 4차례 만났으며, 이 중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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