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토지 3876필지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세금 부과기준 활용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87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함평군청 누리집,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서면(우편·팩스) 또는 일사편리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하며, 함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12월 27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장정진 함평군 민원봉사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과징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므로 토지소유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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