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단서 근무한 검사 "김학의 출금 위법…공소시효도 이견"(종합)

기사등록 2022/10/28 22:00:57

이규원과 근무한 최모 검사 증인 신문

"조사단, 수사권한 없어…법 위반 소지"

"출금 반대의견…대검이 하는 게 맞아"

이 검사 기억 반박 "동조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서류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이규원 검사가 지난 3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3.2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신귀혜 기자 =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조사했던 현직 검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당시에도 인지해 반대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최모 검사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열린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외 2명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최 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한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근무했다. 그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규원 부부장검사의 권유로 조사단에 합류했고 김 전 차관의 재조사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날 검찰은 최 검사를 상대로 이 검사가 작성한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와 관련한 신문을 진행했다.

2019년 3월20일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가 이뤄지기 이틀 전,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알렸는데 최 검사도 여기에 소속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검사는 "진조단이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 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맞다. 일단 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출국금지 조치는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과 지정된 기관만이 할 수 있고 그 기관도 수사기관과 병무청, 국세청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당시 대검에서 출국금지 관련 협의가 없었던 점을 거론하며 "대검 방침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일단 수사기관이 아닌데 (진조단에서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2.01.27. scchoo@newsis.com


최 검사는 당시에도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명백하게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법률가로서 용납할 수 없어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진술을 내놓기도 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은 형(이 검사) 명의로 했으니 승인요청은 제가 하면 안될까라고 했다. 당시 출국금지가 잘한 일이라 생각해 최 검사가 이름을 넣기를 원한다고 느껴졌다'고 진술했는데 기억하느냐"고 질의했다.

그러자 최 검사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상으로 기관장 명의로 승인요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이 이뤄진 2019년 3월23일 이 검사로부터 '봉욱 대검 차장에게 보고가 됐다'고 들은 사실을 언급하며 "(출국금지는) 대검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검사가 했다고 하니 의문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최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 당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 접대 혐의 관련 공소시효를 두고도 이 검사와 대립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씨가 면담에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을 줬다고 했지만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하기에 구체성이 떨어졌다"며 "3월 초 즈음 (수사가)안 될 것 같다고 하니 이 검사가 답답해하며 '성폭행 (혐의라도) 하면 안 되겠느냐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이 검사는 긴급출금 조치는 봉 전 차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봉 전 차장은 지난 8월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해 "승인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총장께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관부서에 검토를 지시했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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