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28일 오후 경찰조사 받아
밤 7시47분께 조사 마치고 경찰서 후문서 목격
경찰 "검찰 지휘 받아 사건 처리"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6·1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과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됐다.
이 의원과 김 군수는 지방선거 때 김 군수와 맞붙은 무소속 박권현 후보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고발됐다. <뉴시스 9월 27일 보도>
청도경찰서는 28일 오후 김 군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불참했다.
김 군수는 이날 밤 7시 47분께 경찰 조사를 마치고 군청 직원 2명과 함께 경찰서 후문을 나오는 모습이 주민들에 의해 목격됐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이 의원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소환조사나 방문조사, 서면조사 중 이 의원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 선거캠프 관계자들과 이 의원 보좌진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군수 선거 때 맞붙은 국민의힘 당시 김하수 후보와 무소속 박권현 후보는 60대 여성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선거 막판에 금품 제공 허위신고 사주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그러나 경찰 수사에서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됐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구속되자 박권현 후보 측 인사들은 “선거 막판에 A씨의 허위 주장과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 기사를 내용에 담아 문자메시지 등으로 박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이 의원과 김 군수를 고발했다.
B씨는 청도 사무실에서 보낸 이 의원 문자메시지(링크 기사 포함) 등을 증거물로 경찰에 제출했다.
박 후보측 또 다른 인사인 C씨도 지난 8월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군수를 청도경찰서에 고발했다.
C씨는 고발장에서 “김 후보와 캠프는 5월 26일부터 선거 당일인 6월 1일까지 문자메시지와 페이스북 각각 4회, 유세(1회), 보도자료(1회)를 통해 ’허위고발로 구덩이를 파서 멀쩡한 사람(김하수 후보 지칭)을 생매장시키려 했던 끔찍한 공작‘ ’박권현 후보측의 공작 실체가 드러났다‘ 등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C씨도 문자메시지(링크 기사 포함) 등 관련 증거물을 제출했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청도군수 선거에서는 김하수 후보가 56%의 득표율로 43%의 박권현 후보를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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