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전날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선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27일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50대)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6일 술을 마신 뒤, 다음 날 새벽 조업을 위해 어선을 몰고 출항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조업을 마치고 27일 오전 11시 30분께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으로 들어오다 특별 단속 중인 해경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숙취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면 선박 운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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