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공시지가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국·공유지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가 대상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를 거쳐 토지 지번별 제곱미터(㎡)당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앞서 군은 지난 14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 및 조정필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한 바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임실군 홈페이지(http://www.imsil.go.kr) 또는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일사편리’, 군청 주택토지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어 열람 후 오는 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27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기간 내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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