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
공시하는 필지는 2022년 1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 분할·합병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712필지이다.
군은 개별토지의 특성에 관해 관련 공부 대사 및 현지 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에 따라 가격을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11월30일까지 군 홈페이지나 민원봉사과,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는지를 재조사 및 심의해 우편으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재산세·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정한 가격산정이 되도록 신중히 처리했다"며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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