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서 임금 체불…"서귀포시의 무관심·무능" 질타

기사등록 2022/10/28 12:06:26 최종수정 2022/10/28 13:43:40

서귀포시 농업용 관로 정비공사 노동자 수십 명 임금 못 받아

한동수 의원 "시가 노동자 생각 안한 채 행정 처리…사태 초래"

[서귀포=뉴시스] 서귀포시 청사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서귀포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시 관급공사에서 일했던 노동자 수십 명이 2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에선 시의 무관심과 무능을 질타하는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을)은 28일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시의 처리 과정을 조목조목 짚으며 지적했다.

한 의원은 먼저 "법률과 조례 등 제도가 충분히 잘 갖춰진 관급공사에서 일한 23명의 노동자와 장비업체인 영세 사업자분들이 1억원 넘는 임금과 대금을 2년째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사는 '농업용 수리시설 대정·안덕지역 관로정비공사'로 2020년 6월 착공했다. 착공 후 보름 만에 공사업체의 채권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압류·추심 명령이 이뤄진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공사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기가 어려운데, 이후 서귀포시의 대처 과정을 두고 한 의원은 "무관심과 무대책, 무능"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업체가 착공 전에 장비 대금을 공사업체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지급보증서를 시에 제출해야 하고, 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시는 이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는 법적으로 금지된 공사 노동자 임금 압류도 수수방관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선 공사대금 중에 노동자 임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압류·추심 명령이 이뤄졌을 때 시는 당연히 노동자 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추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시가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도 상황이 이렇게 악화한 데 대해서도 분노를 표했다.

[제주=뉴시스] 한동수 제주도의원.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그는 "시의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당일 공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해 노동자에게 지불할 수 있다"며 "압류되지 않은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 분들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시는 공사대금 전체를 법원에 공탁하게 되는데, 이 조처는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 의원은 "노동자들이 채권자 중 후순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가 법원에 배당 요구를 할 경우 임금을 우선 배당하게 돼 있지만 이 배당 요구는 법원에 공탁 사유 신고를 할 때까지만 할 수 있다. 시가 공탁을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공탁으로 인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시가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만 일을 처리해 노동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노동자들 대부분은 서귀포시 시민들이다. 이제라도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체불 임금을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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