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등 혐의 구속 수사…내달 9일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일명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을 내달 9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로 구속된 서 전 장관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기간은 30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다음날 두차례 열린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 공유된 SI(특별취급 기밀 정보) 등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이씨 유족에게 고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밝힌 감사 결과를 보면, 국방부는 이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22일 오후 10시30분께 피살 정황을 인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다음 날 오전 1시 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서 전 장관은 이 회의 직후 MIMS 등에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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