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의정비심의위 13% 인상안 잠정결정…31일 확정
"시민 이해 먼저 구해야" vs "형평성 맞춘 적정보수 필요"
28일 여수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는 2023년 의정비 13% 인상안을 놓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렸다.
여수시의회 의정비는 수년 동안 동결됐거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 적용으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인상 옹호론과 13% 인상은 인근 지자체 인상률에 비해 현격히 높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반대론이 각각 발표됐다.
4명의 발표자 가운데 이상훈 전남 사회혁신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3700만원의 의정비는 업무량에 비해 급여는 적은 편이기에 현실적인 의정비 인상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비를 13% 인상 계획은 시민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영수 전남대 교수는 13% 인상안의 합리적 과정에 대해 꼬집었다. 단순히 재정자립도나 인근 지자체 보수만 비교해 인상한다는 것보다는 시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교수는 겸업 의원들의 처우에 대해서 언급했다. 전국 근로자 평균 연봉이 3500만 원이지만 4000만 원 상당의 의정비가 지급되는데도 겸업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시민의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은진 여행하다 대표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들어 전남 22개 시군 중 13% 인상은 가장 높은 인상률이어서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50여 명의 방청객도 13% 인상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는 견해와 개인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겸직 의원까지 인상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조정안을 요구했다.
여수시는 교육, 법조, 언론, 시민단체 등 10명으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하고 올해 3754만 원보다 13% 인상한 2023년 여수시의원 의정비 4070만 원(월정수당 2750만 원· 의정 활동비 132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의정심의위원회는 주민공청회를 토대로 오는 31일 의정비를 확정한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의회 의정비 인상률은 0.9%(의정 활동비 1800만 원·월정수당 3539만 원)였다.
목포시0.3%(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373만 원), 여수시 0.54%(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434만 원), 순천시 0.84%(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540만 원), 나주시 0.61%(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645만 원), 광양시 0.6%(의정 활동비 1320만 원·월정수당 2718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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