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이앤씨 공사장 또 사고사…중대재해법 이후 4번째

기사등록 2022/10/28 11:00:24 최종수정 2022/10/28 11:03:43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서 크레인 붐대 연장 중 추락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잇따른 종합건설업체 디엘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 또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법 시행 이후 4번째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7시30분께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안성-성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크레인 붐대 연장 작업 중 붐대 위에서 미끌어지며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었으나 전날 끝내 숨졌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즉시 근로감독관을 급파,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디엘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는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이번이 4번째다.

앞서 지난 3월 노동자가 작업 중 전선 드럼에 맞아 사망한 데 이어 4월에는 굴착기와 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다. 8월에는 부러진 펌프카 붐대에 맞아 노동자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이에 고용부가 디엘이앤씨의 주요 시공 현장과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에 나서고, 디엘이앤씨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여전히 사망 사고는 잇따르고 있다. 

고용부는 "디엘이앤씨에서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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