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지참 행정복지센터 신청
결혼 이민자의 본국거주 가족이나 사촌 초청가능
[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할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은 2023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준비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고용하려는 농가는 다음 달 8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지참해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초청 가능한 대상자는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 또는 사촌 이내 친척으로서, 만 19세 이상 55세 이하인 자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9명이며, 작물 종류와 재배 면적에 따라 다르다.
참여 고용주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주거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계절근로자가 친척이나 가족의 집에서 출퇴근 시 숙소 요건이 면제된다.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가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으로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고충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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