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중 출근했는데…수당청구 가능할까요?"[직장인 완생]

기사등록 2022/10/29 16:00:00 최종수정 2022/10/29 16:11:37

연차 다 못 쓰면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하지만

사용자가 연차사용 독려했다면 지급의무 없어

사용 촉진에도 근로자가 연차 때 출근했다면?

'노무수령 거부' 여부 중요…통지 시 청구 못해

[그래픽=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A씨는 연말까지 남은 연차를 빨리 사용하라는 회사 공지에 따라 팀원들과 겹치지 않게 최근 사흘간 연차 휴가를 냈다. 그러나 A씨가 담당하고 있는 광고주 프레젠테이션 일정이 급하게 앞당겨지면서 그는 휴가 기간 회사에 출근하게 됐다. 일단 급한 불은 끈 A씨. 하지만 연차 때 일한 것에 대해 회사나 팀장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연차 미사용 수당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진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회사와 이에 맞춰 연차 계획을 제출하는 직장인들이 바빠지고 있다.

정식 명칭으로 '연차유급휴가'인 연차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말한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을 받을 수 있다. 최대 25일까지 지급된다.

만약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연차 미사용 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잔여 연차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독려했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 이를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라 부른다.

문제는 A씨의 사례처럼 회사가 연차 사용을 촉진해 연차를 썼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기간에 자발적으로 또는 부득이하게 출근한 경우다. 사전에 연차 일정을 변경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연차 사용일에 출근한 경우다.

이 때는 사용자의 연차사용 독려에도 근로자가 출근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걸까, 아니면 그래도 휴가 때 일했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쌀쌀한 날씨를 보인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긴소매 옷 등을 입은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2022.09.20. kkssmm99@newsis.com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업주의 '노무수령 거부'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노무수령 거부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즉 회사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이러한 의사를 명확히 표현했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수당 청구 여부가 달라진다는 얘기다.

만약 회사가 출근한 직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노무수령 거부 의사는 'OOO은 연차 휴가일이므로 근무할 수 없다'고 통지하거나 즉시 퇴근 조치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회사 시스템 접속 시 휴가임을 안내하는 팝업창이 뜨게 한다거나 컴퓨터가 켜지지 않게 하는 등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책상에 휴가 안내 통지서를 놓는 등의 방식도 명시적인 노무수령 거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이러한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직원이 출근하는 것에 대해 회사나 팀장이 별다른 언급이 없거나 평상시와 동일하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경우다.

이 때는 연차 휴가일이 아닌 정상 근무일에 해당돼 연차 촉진이 무효가 되는 만큼 정상 출근에 대한 임금과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모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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