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과정 진술 돌연 바뀐 점 등 신빙성 인정 어려워 확인 필요
재판부, 직접 진술 들어볼 필요 있다고 판단…증인 채택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또다시 증인으로 서게 됐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흥주)는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6)·B(27)·C(19)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인으로 신청, 신문을 통해 신빙성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이 범행 모두를 짊어지고 가겠다고 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꿔 함께 범행했다고 진술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진술을 한 차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리는 재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불러 약 1시간 동안 범행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
A씨의 증인 신문 절차 후 다음 기일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D씨에게 수차례 폭행을 가해 살해한 혐의다.
당시 같은 방을 사용하던 동료 재소자였던 B씨와 C씨는 폭행 과정에서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쓰러진 D씨에게 이불을 덮고 마스크를 씌우는 등 A씨와 폭행 및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일주일 전부터 A씨는 D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C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충남 계룡시의 한 도로에서 금 중고거래를 위해 찾아온 40대 남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차량을 훔쳤다.
1심 재판부는 강도살인, 통화위조, 위조 통화 행사, 병역법 위반죄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둔기를 내려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이 잔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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