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안건으로 '국교위 운영규칙안' 심의
이배용 위원장 "기틀 단단히 다질 것"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 후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26일 국교위는 첫 회의 일정을 이같이 밝히며 "제1차 회의에서는 국교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한 '국교위 운영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운영규칙안에는 회의 개최 및 안건 관리 방식과 내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다.
국교위는 "월 1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필요시) 개최, 안건 구분과 작성·제출 방식,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임기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는 국교위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사전 검토 등이 필요할 때 둘 수 있는 내부 조직이다. 국교위 소관 사무로는 국가교육과정 개발·고시,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이 있다.
첫 회의엔 위원 21명 중 현재까지 지명·추천이 완료된 19명이 참석한다. 위원들은 운영규칙안을 첫 회의에서 심의한 뒤 차기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교위는 정권에 흔들리지 않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지난달 27일 출범했다.
이배용 국교위원장은 "국교위가 역사적인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전문성과 휴머니즘을 모두 갖춘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위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며 "오늘(27일) 논의를 기반으로 국교위 운영의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미래 교육의 저변을 적극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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