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교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 24일 의령경찰서에 접수됐다.
학생들은 심리치료에 돌입했으며 해당 초교 5학년 학생들은 지난 21일부터 해당 교사의 막말에 항의해 등교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사는 1학년을 맡고 있고 현재 5학년 학생들은 12명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해당 교사가 “부모는 너를 싫어해서 괴물로 키우는 것이다” “부모가 너희를 개·돼지로 알고 키웠다” “너희들보고 개XX라고 한 이유는 개가 요즘 사람보다 잘 대접받고 있기 때문이다” “네가 이러고도 학생이냐, 농사나 지어라” “부모를 데려오면 교권 침해다” “1학년보다 공부 못하는 XX들” “1학년 보고 형님이라고 불러라” 등으로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 학생들인 5학년 학생들의 담임교사 역시 방조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을 안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교직을 떠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교사는 지난 25일 학생과 학부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2개월 병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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