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어 농협도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 중단

기사등록 2022/10/25 09:44:16 최종수정 2022/10/25 09:50:41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상호금융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조이고 있다. 신협에 이어 농협과 축협도 부동산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한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다음달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공동대출의 신규 취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내부 지침 문서를 최근 지역 농·축협에 전달했다.

공동대출은 여러 상호금융조합이 함께 여신을 취급하는 것이다. 토지 매입자금 대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지침에서 예외적으로 ▲개발 인허가가 완료되고 시공능력 평가 순위 100위 이내 시공사의 지급보증 등이 이뤄졌거나 ▲프로젝트의 자기자본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신규 대출 취급이 허용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리스크 관리에 나선 것으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개 시기를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오는 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집단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집단대출은 아파트 신규 분양이나 재건축·재개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 심사 없이 일괄 승인으로 공동 실행되는 여신을 말한다. 신협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대출 부실이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 신규 집단대출을 연말까지 중단키로 했다.

집단대출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중도금대출, 이주비대출, 부담금대출이 대상이다. 해당 대출은 내년 1월1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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