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국회 시정연설...건전 재정·약자 통큰 지원 방점

기사등록 2022/10/25 05:36:21 최종수정 2022/10/25 06:34:43

尹 "시정연설에 조건부, 헌정사에서 들어본적 없어"

대통령실 "국회, 세금 쓰임 듣고 챙길 책무가 있다"

야당 없이 '반쪽 시정연설' 우려…예산 처리도 난망

시정연설 보이콧시 국정 발목 프레임 씌울수 있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 설명을 위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5.1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을 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새  정부이 첫 본예산을 내일(25일) 국회에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은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을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시정 연설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 밝힌데다, 윤 대통령의 특검 수용과 대국민 사과 요구를 전제로 시정연설을 듣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한때 한덕수 총리의 연설문 대독 가능성도 점쳐졌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최종적으로 민주당 보이콧 여부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이 국회 연단에 서는 것으로 확정했다. 시정연설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도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전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야당의 이런 요구에 대해 '시정연설 조건부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시정연설 참석에 두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어떻게 보느냐, 야당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시정연설을 하나'는 질문에 "거기(시정연설)에 무슨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론 우리 헌정사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과 예산안이 제출되면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는  게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시정연설이) 25일로 일정 정해졌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언급한 '국회법'은 84조 1항으로, 이 조항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국회 보고 의무와 이를 들어야 하는 의회의 책무를 야당이 저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 셈이다.

대통령실도 "정부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국민에게 나라 살림에 관해 설명해야 할 책무가 있듯이 국회 역시 정부로부터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보고를 듣고 꼼꼼히 챙길 책무가 있다"며 야당에 본회의장에 들어올 것을 압박했다.

민주당의 시정연설 보이콧에도 윤 대통령이 국회 연단에 선다면 국민에게 내년도 예산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무를 다했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을 덧씌울 수 있다. 시정연설 강행이 윤 대통령에게 손해 볼 게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야당 없이 시정연설을 할 경우 야당과의 협치에 노력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야당을 외면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어서다.

국회는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 예산안과 법안 심의에 들어가야 하지만 야당은 예산안은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여가부 폐지에 반대를 천명한 데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깐깐한 심사를 예고한 터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여부와 별 상관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차피 야당이 반대할 바에야 윤 대통령이 예산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이 훨씬 명분이 있다는 논리다.

시정연설은 정부의 예산안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할때 예산안에 관해 설명하는 연설이다. 통상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는 10월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6월에 이뤄진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명박 정부때까지는 대부분 취임 첫해에만 대통령이 직접하고 그 이후에는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것이 관행화됐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집권동안 직접 시정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이번이 취임 후 두번째다.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건전개정 기조를 유지하되 사회적 약자와 미래산업 등 장기적 투자는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생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6일만인 지난 5월 16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는 역대 가장 빠른 시정연설 기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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