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신안군은 24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군의원의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맞춰 1.4% 인상키로 했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의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매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키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급한도(상한액 월 110만원)가 규정돼 있지만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경제상황을 감안해 대폭인상을 원하지 않은 점과 물가인상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회 의결 결과는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되고, 신안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심의회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또 신안군의회에서는 '신안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