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설장례식장 위탁·개방화장실 운영' 지자체가 정한다

기사등록 2022/10/25 10:00:00 최종수정 2022/10/25 10:22:43

행안부, 대통령령 11개 일괄 정비…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조례에 따라 공설장례식장 위탁과 개방화장실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자치입법권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관계 11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경관법 시행령' ▲국방부의 '통합방위법 시행령' ▲문화재청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환경부의 '지하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역보건법 시행령' ▲행안부의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이다.

이번 개정은 지자체의 입법권을 제약하고 있는 하위법령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일괄 정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공설장례식장 운영 수탁기관과 개방화장실 운영 방법을 자유롭게 정하게 된다. 

지자체 직속기관인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때는 지자체장이 직접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면 된다. 현재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소를 설치하려는 지자체가 아닌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관리, 국토의 계획·이용, 지하수 관리 등 주민 의견 청취에 필요한 최소 기준만 갖추면 그 세부사항은 조례에 따라 정비할 수 있게 된다.

11개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를 정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일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허승원 행안부 자치분권지원과장은 "대통령령 11개 일괄 정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 제정이 가능해져 일상에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심혈을 기울여 발굴·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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