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 집값 역전한 전셋값 속출…깡통전세 위험 커져

기사등록 2022/10/24 14:38:51 최종수정 2022/10/24 19:27:38

강서·영등포구 등 소형 주상복합·오피스텔 역전 사례

빌라 중심 깡통전세 위험↑…서울 관악·강북구 빨간불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매물 정보가 표시되어 있다. 이날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 등록건수는 4만4469건을 기록해 한 달 전 3만4750건에 비해 27.9%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10.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서울과 수도권, 지방 등 전국적으로 전세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에 '전세가율'이 상승해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에서도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을 웃도는 계약이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의 9월 전세가율은 75.2%로 전달보다 0.5%포인트(p) 상승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매매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진다.

서울 아파트의 9월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전월(62%)보다 1.2%p 올랐다. 타 지역보다 전세가율 자체는 낮았지만 상승률은 두드러졌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로 78.6%를 기록했다. 한달 전(62.6%)에 비해 무려 16%p나 치솟았다. 이어 금천구가 76.6%로 뒤를 이었고, 관악구 73.3%, 강서구 73.2%, 종로구 73.2%, 구로구 71.7%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가율이 빠르고 오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도 소형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텔 위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한 사례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앱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방화동 에어팰리스 전용 14㎡는 지난 8월 15일 9400만원에 매매된 후 같은 매물이 지난 18일 1억15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2100만원 높은 것이다.

영등포구 당산동 훼미리하우스 전용 13㎡의 경우에도 지난 8월 29일 1억3150만원에 매매 거래됐지만 지난달 22일 체결된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1억4000만원이었다. 전세가가 850만원 높은 것이다.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뉴시티 전용 17㎡ 역시 지난 8월 17일 1억3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19일에는 1억1000만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일노벨리아 전용 14㎡는 지난 8월 6일 1억3000만원에 매매됐는데 지난달 3일 같은 금액에 전세계약이 맺어졌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9.4%에서 9월 70.4%로 상승했다. 지방 역시 78.4%에서 78.5%로 소폭 오른 가운데 경북 포항북구(91.7%), 경북 구미시(90.8%), 전북 익산시(90.6%), 경북 포항남구(90.6%), 광양시(90.2%) 등은 전세가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빌라)의 경우 아파트보다도 전세가율이 더 높다.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 8월 83.1%에서 9월에는 83.4%로 0.3% 포인트 올랐다.

서울의 경우에도 전세가율이 81.2%에서 82.0%로 껑충 뛰었다. 특히 서울이 지방(80.5%) 보다 높아 빌라를 중심으로 깡통전세의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도 나타났다. 관악구와 강북구는 9월에 각각 91.9%, 91.2%를 기록하며 90%대에 진입했다.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더 커진다. 이에 따라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깡통전세 피해도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빠질 때는 가장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게 빌라"라며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빌라촌은 주택시장 내에서 약한 고리로 가격이 내리는 것뿐 아니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깡통전세 문제가 부동산 시장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전세금 반환불능 사태도 함께 대책 세워야 한다"며 "전세금 반환을 유예하는 대출 부분은 기존의 여러가지 규제들을 개선해서 길을 열어주려고 금융당국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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