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기초의회, 24일부터 의정비 공청회…인상폭 관심

기사등록 2022/10/23 18:23:00

의정비 순위 바뀔지도 관심…유성구 2위서 4위로?

[사진=뉴시스DB] 대전 동구의회.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의정비 과잉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대전지역 기초의회가 24일부터 의정비 확정을 의한 여론수렴 절차에 들어간다.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원만한 공청회가 진행될 지 여부와 5개 기초의회간 의정비 순위 역전 현상이 이뤄질 지도 주목된다.

23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24일 동구와 유성구의회가 각각 구청 대회의실과 대강당에서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율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될 경우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를 해야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정비는 57만 7000원이 인상돼 5996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구성된다. 지방자치법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 이내로 정해져있어 월정수당을 올리는 방법을 통해 의정비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 

논란속에 추진중인 5개 자치구의회 월정수당 인상률은 월 100만원 인상을 추진하는 동구가 45%로 가장 높고 대덕구 37%, 서구 27%, 유성구 27%, 중구 25% 순이다. 전국적으로 볼때도 매우 이례적인 인상률이다.

동구의회가 월정수당을 월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공무원 보수 인상율에 맞췄던 다른 자치구들이 잇따라 기존 결정을 뒤집고 재심을 통해 대폭 상향으로 돌아서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인상률이 통과될 경우 내년 의정비는 서구 5272만원, 동구 5159만원, 대덕구 4873만원, 유성구 4703만원, 중구 4435만원이 된다.

현재는 서구 4432만원, 유성구 3983만원, 동구 3959만원, 대덕구 3913만원, 중구 3799만원이다. 인상안이 확정되면 두번째로 많은 의정비를 받던 유성구는 4번째로 내려오게 된다.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올리게 돼 있다.

대전시 인구는 8월말 기준으로 서구가 47만1000명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35만3000명, 중구 22만9000명, 동구 22만명, 대덕구 17만4000명 순이다.

재정자립도는 유성구가 27%로 가장 높고 서구 16%, 대덕구 13%, 중구 12%, 동구 10% 선이다.     

인상률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인구가 적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가 더 많은 의정비를 받게 되는 형국이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의정비 인상러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구·유성구의회에 이어 중구는 26일, 대덕구는 27일 각각 주민공청회를 연다. 서구는 공청회대신 여론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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