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국립대 사무국장, 이젠 없다…심야 대기발령

기사등록 2022/10/22 11:39:30

'민간·부처 개방' 이유…교육부 직원 배제

국정감사 종료 즉시 남은 4명 대기 발령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국정감사 후속조치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2022.10.22.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국립대 사무국장의 교육부 직원 임용 배제를 추진 중인 교육부가 현직 사무국장들의 대기 발령 조치를 마무리했다.

22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인사 발령을 내고 전북대와 충북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과학기술대 사무국장 총 4명을 24일부로 대기 발령했다.

이를 끝으로 현재 교육부 관료 출신 국립대 사무국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교육부가 사무국장 임용권을 가지던 국립대는 21개교다. 다른 6개교는 개방·공모형 임용을 실시해 왔다.

앞서 지난달 26일 교육부는 국립대 사무국장 임용을 민간과 타 부처에 개방하되 교육부 직원의 전보는 배제한다는 인사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일 현직 16명 중 10명의 사무국장을 즉시 대기 발령 조치했다. 다른 사무국장들은 당시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대기 발령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지난 13일 부산대 사무국장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14일 충남대 사무국장을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으로 전보 조치했다.

[세종=뉴시스] 김정현 기자=교육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학본부는 지난 20일 낮 12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대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편을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집회가 끝나고 노조 조합원이 교육부를 비판하는 선전물을 교육부 정문 벽에 붙이고 있다. 2022.10.22. ddobagi@newsis.com

대학의 인사와 급여, 예산편성과 집행, 회계 , 결산, 보안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대 사무국장은 그간 대학 운영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도 수행해 왔다.

대학 총장의 임용권을 보장해 그 자율성을 높여주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대학가에서 교육부 직원만 배제하는 것은 도움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당장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부이사관(3급) 자리 21개를 잃게 되면서 교육부 직원들이 제도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전날 국정감사에서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강득구 의원이 절차의 문제점이 있다며 장상윤 차관을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대기발령 전에 절차를 밟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도 없었다"며 "모든 공적 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행정 문건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이를 생략했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도 전날 "교육부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립대 사무국장의) 전문성 부족, 소통창구 축소, 대규모 인사 적체 및 조직 경색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우수 인재 임용과 대학발전 기여라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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