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현장 조사 촉구…기술 지원 준비"
보도에 따르면 3국 외교 당국자들은 이날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 이행을 감시할 책임이 있는 유엔의 현장 조사를 촉구한다"며 "기술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개로 미국·영국·프랑스는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안보리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이란제 드론 사용이 결의 2231호 위반인지 조사해달라며 유엔 전문가에게 드론 격추 현장으로 방문해줄 것을 18일 요청했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31호는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됐다. 이란이 핵보유국에 핵투발 수단인 미사일·군용항공기 등 전략물자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자폭 드론 샤헤드-136을 제공받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 민간인을 공습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유엔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키로 했다.
베탄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7일 "이란이 러시아에 드론을 공급한 건 유엔 안보리 결의안 2231호 위반이라는 영국과 프랑스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제재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공격용 드론을 제공한 것으로 비판받는 이란은 공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혁명수비대 소속 교관을 크름반도에 파견해 러시아군을 상대로 드론 조종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한 바 있다.
이란은 드론 외에도 러시아에 지대지미사일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 2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이란의 군사 기업이 최근 사거리 300∼700㎞ 단거리 탄도미사일 '파테-110'과 '졸파가르'를 러시아로 보내기 위해 선적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