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무주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12월2일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체납액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집중 징수 활동 기간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부서별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합동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한다.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 등 확인된 모든 재산을 압류한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예금·급여·차량·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기준 체납액은 2045건에 6억3700여만원에 이른다.
군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통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