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하고 술집 주인 다치게 한 50대 지명수배범 영장

기사등록 2022/10/21 12:14:14
【광주=뉴시스】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2019.02.1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1일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 주인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사기·상해)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11시께 동구 학동 한 술집에서 5만 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계산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다.

또 이 과정에서 술집 주인 60대 여성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계산을 요구하는 B씨와 술집 주변 현금인출기까지 동행했다가 출금에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A씨는 수도권에서 횡령과 음주운전, 사기 등 혐의로 입건돼 지명수배중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전날 오전 5시 20분께 동구 한 인력사무소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지명수배를 받고 있으며 거주지가 불특정한 점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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