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CCTV 없는 듯…증거인멸 행위 없었다"

기사등록 2022/10/19 19:17:24 최종수정 2022/10/19 19:28:28

이준석 증거인멸교사 혐의 불송치결정문

성 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 없다고 판단

7억원 투자각서와 사실확인서 사실은 인정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22.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불송치한 가운데 일각에서 주장하던 성접대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을 불송치 결론냈다.

증거인멸교사 의혹은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무마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당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폭로 당사자인 장모씨를 만나 7억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불송치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에게 장씨를 만나보라고 지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가세연 방송에서 언급된 검찰 수사기록 등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라는 취지였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당시 통화 녹취파일과 문자메시지, 호텔 CCTV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장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한 성 접대 CCTV 동영상과 장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실제 증거가 인멸됐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다고 본 것이다.

김 실장이 지난 1월10일 대전으로 내려가 장씨를 만난 뒤 7억원 투자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하지만 장부나 영상 등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었고,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쓴 정도로는 증거인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므로 실제 증거인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찰은 가세연을 고소한 이 전 대표의 무고 혐의는 성립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송치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 단계에서의 삼인성호(三人成虎)식 결론을 바탕으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만약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하게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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