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의정비 현실화 필요하다면 영리행위 금지부터"

기사등록 2022/10/19 18:59:57

"적지 않은 의원이 겸직 중…대부분 주민들 공청회 일정·장소도 몰라"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5일 제266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 동구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19일 "지방의원의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면 영리행위를 금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5개 자치구의회가 의정비를 월 53~100만원까지 대폭 인상하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현재 상황으로는 의정비를 인상해야할 타당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각 의회별로 적지 않은 수의 의원이 겸직을 신고했다"고 지적하고 "별도의 영리행위를 하면서, 지방의원의 급여를 올리는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의 급여 현실화가 목적이라면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고유가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시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월정수당 인상액은 그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상액"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덕구와 서구, 중구는 1차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선 위원들이 공무원 인상률에 맞춘 1.4% 내외로 합의했으나, 의회의 요구로 재심의가 이뤄져 큰 폭의 인상액이 제안됐다"고 꼬집었다. 

4개 구의회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대부분의 주민은 일정과 장소를 알고 있지 못하며 참석하기도 어렵다"며 "투명성과 결정과정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참여연대는 "의정비 현실화는 필요하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고, 더 다양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인상하는 것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지방의회가 주민에게 당위성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고, 영리행위 금지에 대한 제도적 제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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