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與 "'직위해제' 조국, 강의 1시간도 안 하고 8천만원"
오세정 "공무원 규정에 '직위해제' 상태 월급 규정"
與 "제도 바꾸자는 말 안해…노력·의지도 없어보여"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가 된 재작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8600만원의 급여를 챙겼다고 한다. 1시간도 강의하지 않았다"면서 "조 전 장관의 일가 때문에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거냐"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때 징계를 했으면 수천만 원의 봉급을 챙겨간다거나 울산개입 선거 개입 사건 중인 이진석 교수가 다시 복직해서 강단에 서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할 총장으로서 거꾸로 정의실현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서울대학교의 교수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서울대에 명예와 권위를 떨어지게 하고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조 전 장관을 이렇게까지 2년 가까이 월급을 주면서 학교에서 마치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 서울대가 '조국수호대'가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법원 재판 끝날 때까지 직위가 해제된 채로 월급을 주는 게 최선인가"라고 질의하자 오 총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월급을 주는 것은 공무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학교의 경우에 오랜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 규정) 제도를 바꾸자는 별다른 말을 저희에게 해본 적도 없다. 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다. 말씀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할 의지는 크게 없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구는 실제로 법원가서 무죄 받은 사람은 미리 법원에서 나오기 전에 해임을 하기도 하고 온갖 비리와 부정이 확인된 조 전 장관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 서울대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고무줄 잣대'라고 나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오 총장은 "사실 1심 판결이 아직까지 안 난 것도 이해가 안 간다. 계속해서 법원에서 안 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다"면서 "징계는 항상 신중하게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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