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 노란봉투법 촉구 국회 앞 농성 돌입

기사등록 2022/10/19 14:06:07 최종수정 2022/10/19 14:23:43

12월8일까지 농성…"노조법 2·3조 개정해야"

특수·간접고용, 손배소 피해 노동자들 주축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대국회투쟁 돌입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2.10.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특수·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와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 노동자들이 19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앞 농성장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의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12월 8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다.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 등 해당 단위 산별조직이 주축으로, 농성과 함께 매일 출퇴근 점심 선전전을 열고 국회의원들과의 면담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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