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5개 자치구의회 공청회·여론 조사 예정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가 시의원 의정비를 공무원보수인상률 1.4%만 인상키로 하면서 과다인상 논란이 있는 기초의회 인상폭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전날 시의회 의정비심사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시의원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연 57만 7000원이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는 내년도 의정비는 5996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정활동비 1800만 원(월 150만 원)과 월정수당 4196만 원(월 349만 700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선 월정수당 인상을 놓고 찬반의견이 오갔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소폭인상으로 결정됐다.
반면 기초의회는 줄줄이 대폭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동구의회는 기초의회중 가장 많은 월정수당 100만원(연 1200만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대덕구의회 80만원(연 960만원),서구의회 70만원(연 840만원), 유성구의회 60만원(연 720만원), 중구의회는 53만원(연 636만원) 인상안을 추진중으로, 이달 말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 주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의정비 인상 폭주는 동구의회의 100만원 인상추진이 기폭제가 됐다. 현재 5개구의회중 가장 많은 의정비를 받고 있는 서구의회(4432만원)가 목표치가 되고 있다. 현재 유성구회는 3983만원, 동구 3959만원, 대덕구 3913만원, 중구 3799만원을 받고 있다.
의정비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주민 수,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올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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