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개회한 임시회를 통해 시의회(의장 고경윤)는 자치행정위 소관 6개의 안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10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 안건을 살펴보면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정읍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정읍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23년 정읍시민장학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등이 있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에서는 ▲정읍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기금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2023년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동의안 ▲2022년 연구개발특구 기술화사업 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 ▲정읍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동의안 ▲정읍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읍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읍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한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승범 의원이 '정읍 무성서원 문화관광 개발과 활성화 촉구'를 주제로, 이만재 의원은 '백제문화권을 선도하는 정읍시를 만들자'를 주제로, 이도형 의원은 '안 내도 되는 TV 수신료로 시민의 혈세가 새고 있다'를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 이복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이 채택돼 관련된 정부부처와 각 정당에 발송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h66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