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올해 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사업이 농가의 선착순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희망농가는 예산 소진 전 가입이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 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 등 16종이며 축사시설물도 보험가입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 내)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농가가 해당된다.
보험가입은 취급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 연중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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