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3차 기본계획안 발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논의…자율권 강화
9개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유관 국책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협의회에서는 내년 상반기 수립예정인 제3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추진전략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경제자유구역법 3조의 2에 따라 산업부 장관은 경자구역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계획기간 10년 이상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맡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직면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해,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과제 등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방향을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세계경제 블록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 대응을 위해 경자구역 정책방향을 크게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경자구역 완성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란 비전을 세웠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그린 플랫폼 조성 ▲산업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 강화 ▲국내외 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간 기술협력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혁신성장 플랫폼 구축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9개 경제자유구역 본부장들은 3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현장의 여건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자구역 활성화와 자율권 강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제연구원은 개발계획 변경 요건 완화, 입주 인센티브 강화,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확대 등 지자체 자율권을 강화하고 입주기업 지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3차 기본계획 수립과 연관돼 발생하는 추가 법 개정 수요를 포함해 연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경제자유구역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3차 기본계획과 경제자유구역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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