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징역 35년 선고
法 "온전 정신 아냐…100% 책임 못물어"
심신미약 수용 "항소심서 치료감호 논의돼야"
17일 법원에 따르면,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35년형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을 받은 김모(31)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 2월10일 새벽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가족을 죽였다"면서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부모와 형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께부터 과거 가족들의 학대 때문에 자신이 실패한 인생을 산다고 생각, 살해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2020년 정신과 입원 치료 후에도 "내가 퇴원하면 가족들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가족을 향한 살의는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1심에서 피해자가 친부모가 아니라는 김씨 주장은 유전자 검사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학대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학대가 있었을 수도, 없었을 수도 있고 정확히 할 수는 없는데 학대가 만약에 있었다 한들 이런 범행이 전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의 과거 정신병력 등을 들어 "김씨는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는 거 같다"며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 100%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법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의 측면도 있지만 피고인 개인을 위해서나 또 다른 수감자들을 위해서나 이 사건에서는 치료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법원의 생각"이라며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뒤 "항소심에서 그 부분이 정리가 돼 피고인의 죄에 따른 처벌도 이뤄지고, 또 피고인의 치료도 이뤄질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