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332건
출·도착 지연 26건·16건…회항도 1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32건의 불법드론이 적발됐다. 다만 검거건수는 91건으로 검거율은 27.4%에 그쳐 범죄 억제 및 예방에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같은 불법드론이 인천공항에 날아들면서 여객기 출발과 도착 지연은 각각 26건과 16건으로 나타났으며 회항은 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9월부터 이해 총 57건의 불법드론이 날아들었으며, 조종사 검거는 13건 22.8%에 그쳤다. 이어 2021년 발생건수는 173건에 검거는 56건(32.4%), 올해 8월까지 102건이 발생했으며 조종사 발견은 22건(21.6%)로 집계됐다.
국내 공항의 드론비행제한 구역은 반경 9.3㎞이내로 지정돼 있다. 특히 지방항공청 승인 없이 제한 구역에서 드론을 운영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민홍철 의원은 "비행제한 구역에서 불법드론은 항공보안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국토부와 인천공항공사는 불법드론 대응시스템을 조속히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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