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7일~11월11일
점검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
오는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각종 건설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현황을 살피고 그에 따른 조치를 점검한다.
비산먼지 신고와 방진벽·방진막 설치, 수송 차량의 세륜·세차, 공사장 내 도로 살수, 차량 저속운행, 야적물질 방진 덮개 등을 확인한다.
먼지가 발생하기 전 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와 그에 따른 이행 여부를 중점 살핀다.
점검결과에 따라 가벼운 사항은 행정지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경주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간 두 차례의 특별점검 등 비산먼지 발생 줄이기에 힘을 쏟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에 대기질이 악화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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